“한파 때 노동자 작업중지·대피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파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같은 조치를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가스·방사선,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처럼 작업환경에 따른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처럼 최근 문제가 심각해진 자연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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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