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한파에 옥외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북극발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동상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혹한기 노동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대책은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폭염 때 사업주에게 옥외 노동자 휴식·휴게시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한파 때 의무는 적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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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