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형으로 끝난 ‘살인 가습기살균제’ (서울신문)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는 하급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5973명에 사망 1301명이고, 잠재적 피해자만 30만~5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너무나 부당하다”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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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12601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