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원청 처벌 불가' 철회한 노동부의 개운치 않은 해명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타워 크레인 붕괴사고시 원청을 처벌 할 조항이 없다’는 김영주 장관의 국감 답변에 하루 만에 해명자료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업체와 계약이 임대냐 도급이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29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논란을 말끔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노동부 해명은 자칫 원청이 타워크레인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안전사고 책임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21522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