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과다 업무, 스트레스 판단 ‘산재’(중기이코노미)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가 정신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다한 업무량이 있었는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사망 직전에 심각한 심적 중압감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고인의 유서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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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