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SBS 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가 1명이 안 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명이 안 되는 사업장과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은 물론 자동차 정비 등 8개 업종 자영업자 5만 6천여 명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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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5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