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성 불산누출 사고 보고서 공개해야”···1심보다 범위 넓혀 (뉴스웨이)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와 관련해 일부 영업비밀을 제외한 내용을 대폭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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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way.kr/view.php?tp=1&ud=20171026080351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