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화학물질' 정부책임 과중, 기업 의무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아울러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대안으로 유럽연합의 CLP제도를 제안했다. CLP란 표시·포장에 관한 EU 규제로, 기업이 사전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 유해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실장은 "모든 물질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외에 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스스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며 "또 제조수입자는 유해성 분류 결과를 제품포장과 라벨을 통해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물질의 유해성 분류 결과를 유해성 분류 인벤토리에 신고해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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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49429&g_menu=05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