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특수고용직 “개념 폐기하고 보호범위 넓히자”(매일노동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업무·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속성이 약하면서도 노무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쪽이 존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데, 역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과 용어를 폐기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보장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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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