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스트레스로 쓰러진 노조위원장...법원 “업무상 재해”(경향신문)
회사 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다 쓰러진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씨는 회사가 정한 임금협상 시한 다음날인 2015년 4월1일 노조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에서 사지마비·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2015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에 앓던 고혈압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임금협상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례적으로 해 온 일이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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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7102300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