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 토로 후 자살한 소방관···대법 "공무상 재해" (중앙일보)

대법원이 소방학교 전임교수가 된 이후 업무 부담을 토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교수로 전보된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 무렵 이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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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9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