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뉴스토마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 4일 당진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맡았던 서모(29)씨를 산재로 인정했다. 서씨는 2003년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산업체에서 용접을 시작한 뒤 조선소와 제철소 등을 옮겨다니면서 근무했다. 군대에서도 용접병으로 복무했다. 이전 사업장에서 서씨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포를 깔고 일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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