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노동자 희귀병은 산재”…‘삼성 직업병’ 대법원서 첫 인정 (경향신문)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삼성전자 직업병’의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는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91644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