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라도 독성물질 정보는 공개해야”(매일노동뉴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독성물질일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 취급주의 사항과 위험성을 기재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비밀 가치가 있는 물질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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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