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는 ‘사후약방문’(한국일보)

일부 불량 고객들의 막말과 욕설ㆍ폭언, 성희롱 등에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 감정노동자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고객응대 직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 직원을 고객으로부터 격리ㆍ치료하는 수준에 불과,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불량 고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도 문제 고객 정보를 업권별로 공유해 근로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접수기관을 신설해 피해 근로자와 고객과의 갈등을 완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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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7ff63ec15f3f4cae982e6748cfc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