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세무사…2심서 ‘업무상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 손지호)는 업무 스트레스로 입사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무사 A(당시 32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유발됐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세무사 실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막 입사한 신참 세무사로서 업무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와의 관계 설정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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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14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