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크레인 산재', 검찰 “법 개정없이는 처벌 불가”(경향신문)
“현행 법 개정 없이는 산안법으로 대우건설을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의 이같은 자신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6조)상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경우 원청 사업주에 산재예방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6조가 개정된 사실을 간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4년5월 발생한 대우건설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경우 당연히 개정법령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법 개정 없이는 대우건설을 처벌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안법 조항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대우건설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는 단지 개별기업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인정하게 되면 건설현장의 극한작업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경우 원청은 모든 산재 책임을 하청에 떠넘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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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60656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