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려 208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수련의 자살 산재인정 (세계일보)

일본에서 국립병원에서 일하던 한 수련의가 한달에 무려 208시간이나 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초과근무를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바 있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적용 개시 시점을 5년 뒤로 유예한 바 있다. 

촌각을 다퉈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지만, 의사도 노동자인 만큼 과한 장시간 근무에 방치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일본에서 과로사나 과로자살(미수 포함)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의사는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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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1000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