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하청업체서 유방암' 산재…유해물질 인과 첫 인정 (jtbc)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례는 처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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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