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초과근무 경계 놓고 엇갈린 통계 (한국일보)
‘2,869시간 대 2,531시간.’ 최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가 집배원의 연간 근로시간에 대해 각각 조사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우정본부가 주장하는 초과근무 시간의 실제 인정 여부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집배 물량을 토대로 집배원들에게 주 혹은 일 단위로 사전에 초과근무 시간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량이 많은 주는 오전 8시~오후7시 근무를 공지해 2시간(오전8~9시ㆍ오후6시~7시)의 수당을 인정하는 식입니다. 때문에 집배원들은 ‘실제 출ㆍ퇴근 시간’과 별개로 ‘인정 출ㆍ퇴근시간’ 을 갖게 됩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사전 배정한 시간을 넘기면 관서별 휴가자나 집배량 등 환경을 고려해 관리자가 재량으로 초과 시간을 사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정노조 관계자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박합니다. “사후 신청을 해도 관리자들이 예산제약과 과다 지급에 따른 인사평가 불이익을 감안해 반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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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c4c1544443d94526adc242b167c8b4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