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학생연구원 ‘노동자’로 인정···4대보험 적용 (경향신문)
앞으로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들은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원과 동등한 수준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된다. 학생과 노동자라는 이중의 성격을 인정해 출연연과 학생연구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8월부터 학생연구원과 출연연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61614001&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