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들 "죽음의 운전 멈춰야"···27일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중앙일보)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간 연장은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제59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운수업과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등 26개 업종은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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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7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