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대놓고 위법 행위, 지자체는 뒷짐만(경남도민일보)

버스지부는 경남지역 버스 사업장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로 △2~4시간 이상 운행 시 10~30분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 △일명 '곱빼기 근무'로 하루 18시간 운전하게 하고 다음 날 다시 시내버스를 운전시키는 사례 △연차휴가는 물론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버스지부는 △버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버스노동자 임금현실화와 노동환경 개선 △버스업체 대한 특별점검과 특별근로 감독 △법령 위반 시 버스업체 보조금 지급 중단 △버스노동자 노동 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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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