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엘시디 난소암 이례적으로 높아” (한겨레)
서울고법이 삼성의 보상 신청 통계 등을 근거로 1심에 이어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이은주(사망 당시 36살)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삼성 보상위원회의 보상 신청 통계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난소암같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성 질환도 현재의 의학적·자연 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업무환경에 존재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원인을 가지게 되었다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추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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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336.html?_fr=gg#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