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오토바이 뒤에 가려진 고된 노동, 집배원 (한국일보)
집배노조는 그러나 우본이 제시한 인력이 실제 필요인원에 비해 태부족이라고 말한다. 또한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무한정 초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가 유지되는 한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같은 ‘특례업종’을 축소하기 위해 검토중이지만, 운수업, 통신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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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3f7aff63a1e54207ad3a79b6f5f339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