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탄광서 일한 노동자의 난청이 '노화' 때문이라고? (오마이뉴스)

근로복지공단은 탄광노동자들의 소음성 난청 피해와 관련 보상을 회피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피해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상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지난해 3월 28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라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모두가 3년 이상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부지급 결정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난청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을 결정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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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