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고 때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조레를 제정하라!

7월 첫째 주 월요일인 지난 7월 3일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정한 산업안전보건의 날이며,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다.

제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를 언급하였고, ‘산업안전 대책조차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하였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준)는 이러한 대통령의 기념사를 환영하며, 이러한 대통령의 전언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길 희망한다.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감정노동 보호입법,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많은 과제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임에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에 애도하며, 어이없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매뉴얼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와 이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노동절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있길 희망한다.

끝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준)는 2015년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2016년의 메탄올 중독 등을 잘 알고 있기에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이하여 현장의 산업안전과 함께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져진 조례가 경상남도와 김해시, 창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에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러한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준)는 현장의 산업안전과 함께 노동자, 주민, 소비자가 모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운동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7.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
(경남민중의꿈,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국민의당 경남도당, 금속노조경남지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동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울경본부, 일과 건강,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YMCA, 창원시의회 진보의원단, 학비노조경남지부, 한살림경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섬노조부경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