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 석면 공포엔 정부는 여전히 뒷짐 (한국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부터 석면자재 사용이 금지됐고,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학교ㆍ학원ㆍ대형건물 등에 대대적인 석면실태 조사가 실시돼 석면 노출이 우려될 경우, 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건물철거 과정에서 광범위한 석면노출 문제는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등은 석면 해체 작업 시 차단막을 설치하고 석면 폐기물은 2중 비닐에 싸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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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3cc015ca7514ef1bcfc6c463ad072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