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866건 적발…443건 사법처리·과태료 5억2천만원 (울산매일)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달 1일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위반 사항 중 443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 5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작업중지 8건, 크레인 4대 등 장비 사용중지 12대, 시정조치 635건 등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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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