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첫째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둘째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셋째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넷째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다섯째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여섯째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