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범위 넓혀야” (시사비즈)
노무법인 관계자는 제도법상 형평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상 인정하는 근로자성 범위가 다르다”며 “근로자성의 명확한 범위 정립이 선행돼 산재법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법과 근로기준법상 인정 기준이 달라진다면 법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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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biz.com/biz/article/15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