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안보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지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08년에 대한 평가틀과 09년 사업방향을 제안하였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안보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지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08년에 대한 평가틀과 09년 사업방향을 제안하였다. 발제내용을 소개한다.
2008년 종합 평가 및 2009년 주요 사업방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 2008년 주요 사업방향 설정의 배경
2008년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투쟁, 문송면군 수은사망 대책투쟁이 이루어진지 20주년 되는 해이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양심적 보건의료인의 운동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2006년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핵심주체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노동자건강권 실현의 주체로서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총은 노동자건강권의 상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주체로 확고히 서야 한다.
둘째,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한시적 중간형태일 뿐이므로,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 조직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가져야 한다.
셋째,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조합원 대중과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들의 건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80만 조합원, 1500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008년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변혁을 지향하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의 의제를 개발하고 확산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개발중심의 논리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대안적 지향점으로서 노동자건강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과로사회 추방”은 바로 이러한 의제에 해당한다. 과로사회 의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2008년은 과로사회를 정의하고 민주노총의 중요의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적 준비를 하고자 했다.
둘째,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서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아직 골간체계로 소화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활동구조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안전보건 활동조직체계에 대한 전망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정한 노동자 건강권 실현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상층조직의 강화 뿐 아니라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됨으로써, 현장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발전전망은 궁극적으로 조합원 대중과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중소영세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발굴하고 드러내며,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건강권 주체가 되도록 함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리는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목적의식적으로 이들 속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주체가 형성되게 해야 한다. 특히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건설분과와 취약노동분과의 활동이 2007 준비기를 보냈다면, 2008년에는 유통서비스여성 문제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넷째,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속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도에 적극대응하고, 산재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대응
자본과 정부의 규제완화 음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재법과 산안법 개악에 따른 조합원과 산재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고자 하였다.
2) 2008년 핵심 사업 방향 요약
(1) 노동안전보건 총연맹의 중장기 의제 개발과 확산
- “과로사회 끝장내자” : 슬로건의 내부 및 외부적 의제화를 위한 기초작업 수행하고, 상층차원의 의제가 아닌 총연맹과 산하 전조직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연맹 및 지역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전국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를 통하여 의제를 확산시킴
(2)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문제의 발굴과 주체형성 및 제도개선
-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 취약분과와 서비스연맹이 유통서비스 여성 문제를 본격 제기할 수 있게 전면적 지원, 서비스연맹에서는 09년 이후 다양한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활동을 가능하게 할 방도를 마련.
- “건설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드러내고, 건강검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운동의 기틀 마련. 기타 시공참여제 폐지에 따른 감시활동 등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추진.
- 산별/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 미조직 노동자 및 취약노동자 전체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산별/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제도 개선을 추진
(3) 산재피해자 권리보장
- “모든 노동자에게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 산재피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활동을 하고 있는 연맹(노조)을 중심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산재보험법에 의한 피해사례 취합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산재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준비 중.
- 산재피해자상담센터에 대한 검토 : 장기적으로는 ‘산재피해자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산재피해자상담센터’를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 산재피해자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석면피해 대책활동 방안 마련 : 향후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될 석면피해에 대해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총연맹이 09년부터 석면피해자를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4) 노동안전보건 조직 강화
- 총연맹 노동자건강권 활동체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미약한 연맹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마련 : 연맹별 간담회 추진
-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정책자문단 내실화
- 지역본부의 노동안전보건 활동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 :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수련회 개최 등
- 4월 사업, 전국 활동가대회 등 활동가 및 조합원대중, 국민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내실화하여 조직적 발전 역량을 강화
-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 교육체계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망 마련
3) 2008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09년의 요구
(1)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강화된 정부와 자본의 대응에 대해 수세적인 국면에 장기간 놓여있음
- 산재법, 산안법 개악 등이 추진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남발과 함께 사업주의 조합원 회유 및 협박이 가중되었음.
-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대대적 규제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투쟁을 준비하였으나, 촛불에 의해 규제완화가 뒤로 미뤄진 상황임.
(2) 2006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 이후 민주노총 노안사업은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모든 연맹과 노조 및 지역본부가 노동안전보건담당 임원을 임명하여 참여하는 책임있는 기구까지는 아니어도, 과거 민주노총 노안사업이 담당자 1인에 의해 기획되고 집행되는 수준은 넘어서고 있음.
- 최근 의자캠페인의 성공 등 노안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민주노총 내 노안활동의 위상을 높이고 활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노안조직의 확대발전을 위한 적극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노안활동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현 임기 내에 꼭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음.
(3) 2008년에는 노동자건강권 요구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노력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시도하였음.
-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건강권의 위상을 높여내고 내부 의제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취약분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두고서 08년 “의자캠페인”과 같은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의자캠페인에는 전국 지역본부에서 결합함으로써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안활동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해외에서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조직화 투쟁이 노안활동과 결합되었듯이, 민주노총의 노안활동은 노안관련 부서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
- 총연맹에서는 의자캠페인, 과로사회추방을 핵심의제로 만든 반면, 금속노조가 100인 이하 사업장 노안활동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공공운수연맹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의제를 개발하였음. 이러한 노력이 각 연맹과 노조로 확대되고 다시 모아져서 우리 사회의 노동자 건강권 의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4) 하지만 여전히 노안활동의 하부구조가 취약하여 소수 활동가에게 의존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노안활동은 임기중에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경험많은 노안활동가들이 자신의 평생 삶 속에서 노안활동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안활동의 경험과 의제가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지역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등 우리 사회의 취약부분을 발굴하여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음.
- 노안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전을 갖도록 하고, 장기 활동을 꿈꾸는 활동가들에게 민주노총이 적절한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함. 특히, 노안활동은 개별 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역별, 산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를 위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금속, 화섬, 서비스, 공공 등에서 발굴되어 지역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임.
4) 2009년의 핵심 사업방향
2009년은 민주노총 노안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수 있는 틀을 마무리하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 더 이상 조직된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만의 노동자 건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안활동을 통하여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내 노안조직의 정비, 사업장 울타리를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노안활동을 전개할 전망을 가질 활동가 육성,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설득력있는 의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과 안전을”
“노안활동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안활동을 통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1) 주변에서 골간으로 전환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는 아직 골간조직이 되지 못한 특별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도기적 기구임. 하지만 많은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 건설되었으나, 골간조직화되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도 미약해지는 경우가 있었음.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회 건설 이후 왕성히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총연맹 노안활동의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제는 주변조직이 아닌 골간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2009년에는 민주노총 내 노동안전보건실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조직전환을 이루어내거나 최소한 조직전환의 결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2) 전망을 가진 활동가 양성으로 더 넓고 지속적인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기틀 마련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활동이며, 개인 활동가의 삶에서는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임. 겨우 2-3년의 임기 중 활동으로 노안활동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역의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지원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모든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과 노동자건강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조직할 활동가들이 배출되어야 할 것임.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활동가 양성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상반기 중으로 ‘총연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총연맹 전문노안활동가’ 양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후 반드시 추진되도록 조직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3) 국민을 설득하고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권 의제의 적극 발굴 및 대중적 노안활동의 전개
의자캠페인과 같은 대중적 노안활동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민주노총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보여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하여 민주노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참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까지 형성되도록 기획된 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과로사회 추방 의제가 2년 차를 맞이하여 총연맹의 의제를 넘어서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 연맹과 노조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임. 민주노총에서는 서비스연맹과 같이 노안활동이 미약한 취약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의제들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임.
(4)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산재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
2008년에는 산하 연맹 및 노조를 통해 산재피해사례를 수집 파악하고 대응을 기획하였으나, 현재 차츰 사례가 수집되고 있는 상황임. 민주노동당 등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이명박 정부가 언제든 노동규제완화 및 노동안전보건규제완화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감시와 적극 대응이 2009년에 준비된 태세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