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개정전 옛 집시법 |
개정된 현행 집시법 |
시민단체 주장 |
집회신고기간 |
48시간 전 |
720~48시간 사이 신고 |
개정전 규정대로 (1달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한 대규모 집회 불가능) |
학교주변 |
(신설) |
학교주변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있는 경우 |
삭제(서울시내 2229개 학교시설 산재, 도시지역 집회, 시위 원천봉쇄 우려) |
군부대 주변 |
(신설) |
군사시설 주변으로, 시설,작전에 피해발생 우려있는 경우 |
삭제(미군 등 군부대 부당행위 항의 봉쇄) |
주요도로 |
질서유지인 |
교통소통에 심각한 불편 우려있으면 금지가능 |
삭제(서울 대부분 도로가 주요도로, 도로행진 원천봉쇄) |
소음규제 |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금지 |
삭제(기준을 낮춰잡아 소규모 침묵시위 강요) |
여기서는 주로 소음문제만을 정리해 보겠다. 개정된 집시법에서는 규제기준으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중 생활소음규제기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5분간 측정한 평균값으로서 "주간 80 데시벨, 야간 70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04년 3월 4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발족하여 민중연대를 비롯한 80개 이상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석회의내 법률지원단에서는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신설된 소음규제조항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청 실사결과(47개 집회에 대한 조사중 18%만이 소음기준(80 데시벨)을 초과)의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연구소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음을 조사한 집회는 아래와 같다. 두 개 집회 모두 참석인원은 약 700명 정도였으며, 확성기 수는 4대에서 6대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집회규모가 커지면 참석인원도 많아지고, 확성기 수도 더 많이 필요할 것임. 이정도 규모의 집회는 중소규모라고 볼 수 있음)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2004.4.10 세종문화회관 앞
이라크 점령반대·한국군 파병반대행동-2004.4.24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소음측정결과, 경찰에서 주장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이라는 조항과 80 데시벨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규정인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세종문화회관처럼 교통량이 많은 차량도로가 인접한 곳에서는 평상시 배경소음이 80 데시벨에 이를 정도이며, 아울러 확성기와 피해예상건물의 거리는 35m 정도로 가까운 편이었기 때문에 외벽에서 87∼88 등 거의 90 데시벨에 육박하였고, 마로니에 공원처럼 확성기와 피해예상건물의 거리가 50m 이상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집회 상황에 따라 5분평균, 80 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가 수 차례 나타나게 된다.
집회 및 측정장소 | 배경소음 | 소음수준 | 비고 |
공무원 노조 집회 세종문화회관 외벽 (확성기와의 거리† : 약 30m) |
80 데시벨 육박 | 집회시간, 1시간 30분 평균수치가 87∼88 데시벨 |
거의 전 시간대에서 90 데시벨에 육박, 5분씩 평균낼 필요도 없었음. |
이라크 점령반대 집회 마로니에 미술관 외벽 (확성기와의 거리 : 약 50m) |
70 데시벨 초반 | 집회시간, 1시간 20분 평균 80 데시벨 |
5분평균, 80 데시벨을 초과한 경우가 총 6회 (노래나 구호 등의 상황에서 높은 소음이 발생) |
이라크 점령반대 집회 마로니에 집회장 인근 매점 (확성기와의 거리 : 약 6m) |
70 데시벨 초반 |
- |
5분평균, 86 데시벨 (노래나 구호가 아닌 상대적으로 조용한 연설 중이었음.) |
† : 소음은 소음발생원(확성기 등)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대략 거리가 2배정도 되면 6 데시벨씩 감소한다고 한다.
이번 두 번의 집회소음조사를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피해예상건물이 집회장소(특히 확성기로부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또한 집회상황이 노래를 할때냐, 구호를 외칠때냐, 연설을 할때냐 등에 따라서 80 데시벨은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더욱 말문이 막히는 것은 "현장소음은 관할경찰관서장(현장경찰관)이 측정한다."는 규정이다. 즉, 경찰이 이번 집회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예상건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위의 경우 마로니에 집회장 인근 매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노래나 구호를 외칠 때에 5분간 측정해서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집회의 규모(참석인원, 확성기 수 등), 집회장 인근의 건물배치상황 등에 따라서 언제든지 80 데시벨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의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정집시법 상의 소음규제기준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악용될 소지가 많은 규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될 것이다.
방문해서 힘을 실어줍시다.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 http://jipsi.jinbo.net/
곽현석(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