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가스누출과 폭발사고들...

 

지난 2012927일 구미 불산 누출, 2013112일 상주 염산 누출, 115일 청주 불산 누출, 127일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그리고 314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국가기관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이고, 주변 공단에서 근무한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 법규의 한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알권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나면서 다시 한 번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서 희생된 1명의 노동자, 그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에서 희생된 6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히 사고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들 모두는 하청노동자들이었다.

 

구미불산 누출 사고!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는 가히 재앙 수준이었다.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1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13여명의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검진을 받았으며, 농작물 및 가축 등 지역주민들의 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만 364억이다. 피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내년도 농사가 불투명하며, 향후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판로는 장담할 수 없다.

 

구미불산 사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탱크로리에 저장된 불산이 고압가스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가스안전공사)인지 아니면 환경부인지를 놓고 웃지 못 할 다툼이 있었다. 또한 사고발생 후 4시간40(환경부 주민 대피령을 기준으로)이 지난 뒤에서야 주민대피령(반경 1.3km 이내)을 발령하고, 정확한 가스 농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위기 정보를 해제하면서 주민들을 복귀시키는 등 늑장 대응과 전문성 부재, 안일한 판단, 초기대응 실패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산단 노동자들의 방치된 건강문제이다. 사고와 관련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지역 주민의 피해에만 맞춰져 상당 부분 왜곡 보도된 측면이 있었다. 피해 지역, 피해 대상자, 불화수소 누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 피해가 훨씬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들은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 발생 후 27분만에 자체 판단에 의해 대피를 시작했다고 한다(물론 공식적인 대피령은 한참 뒤에 이루어짐). 그러나 산단 지역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25(17:08)이 지나고서야 구미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피 통보를 받았으며, 전체 산단지역 대피안내는 3시간 26(19:09)이 지나고서야 공단 내 295개사를 대상으로 1.4km 밖으로 근로자 대피를 전화로 안내했다고 한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고 공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테크노글라스, 아사히글라스에 대피 명령을 통보한 시각은 사고 후 4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또한 사고 공장과 붙어 있는 아사히피디글라스,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는 생산을 멈추지 않았고, 기타 인접한 톱텍, 티피엠테크, 수성이엔지, 큐텍스, HSC 등은 사고 당일에는 조업을 중단했지만 사고 다음날부터 조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산단지역 노동자들은 주민들에 비해 대피 통보도 늦었으며, 일부는 대피명령을 받고도 조업을 계속했고, 제한적인 휴업조치로 인해 사고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노동자들도 작업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항의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그 곳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고,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들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하청노동자는 죽임을 당했다.

최근에 발생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를 보면 허술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상주 염산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후 25시간 가까이 은폐하기 급급했으며, 급기야 노동자가 사망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처음 사고가 난 시각은 201312713:22분이다. 삼성측 주장대로라면 밸브 밑 부분에서 불산이 1-2방울 떨어지기 시작하여 비닐로 계속 받아내다가 멈추지 않아 밸브교체를 결정했다고 한다. 밸브교체를 위해 사망자 박00가 처음 현장에 투입된 시각은 1.2723:38분경이라고 한다. 현장에 나온 고인은 불산 탱크 하부에 있는 밸브 조임작업을 직접 실시하였고, 12803:32 분에 밸브교체를 완료 한 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귀가를 했다고 한다.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인력이 불산 누출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계속적인 누출이 확인되었고, 이미 귀가한 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고 한다. 2차로 다시 사고 현장에 투입된 고인은 2804:38부터 2차 보수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이 정리된 후 보호복을 벗어보니까 목 주위에 반점이 확인되어 사내 구급차를 타고 07:30분 경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후송 중 고인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으나 병원 도착 직전에 심장 쇼크가 발생하여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3:05분에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삼성은 13:50분에 노동부 경기지청에 최초로 사망사고를 보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삼성측의 명백한 과실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불산 누출에 대한 응급구조쉬트(Right to know Hazardous Substance Fact Sheet)를 보면 누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낸 후 중화연고를 바르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병원에 후송되면 24-48시간 동안 관찰한 후 문제가 없으면 퇴원조치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불산의 독특한 독성학적 특성 때문이다. , 불산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혹은 불화가스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수분에 녹은 불소이온이 혈액 내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낮아진 칼슘농도를 보상하기 위해 세포내 칼륨이 세포외로 이동하여 혈액 내 칼륨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 내 칼륨농도가 높아지면 심박세동이 와서 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불산 농도가 아주 높을 때, 즉 즉시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농도(IDLH)30ppm 이상일 때 위급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화상에 의한 반점이 생기거나 목 통증과 같은 증상 외에는 별다른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삼성은 불산의 이러한 독성학적 특성을 무시하고(또는 알지 못하고), 1차 노출 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즉각적인 후송조치를 취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더군다나 1차 노출 후 귀가한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노출을 시켜 문제를 더 욱 악화시킨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1차 노출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하청노동자가 아닌 삼성전자의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하청노동자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었다.

지난 314일 오후 8501, 2차 연쇄폭발이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HDPE공장 저장조(사일로,silo)에서 일어나 21일 현재까지 6명의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모두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1달 동안 계약된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원청인 대림산업은 잔존 가스는 100% 제거되었고 농도체크까지 완료했으며 어쩌다 남아있는 분진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분말저장 사일로 퍼지 시 통상적으로 해야 할 클리닝’(남아있는 분진까지 수압세척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잔존가스에 대한 100% 퍼지가 완료되지 않은 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명백해 보인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림산업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민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 사고가 예측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옆 공정에서는 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 되었고, 통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야간작업이 강행되었고, 평소에 비해 작업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고 당일 오전에 라인 전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와 전조현상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았고, 하청노동자인 그들은 사고가 예측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개선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후화된 설비, 화약고나 다름없다.

현재 국내에 조성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는 울산, 여천, 대산 지역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 이 중 울산과 여천 공단은 40년 이상이 된 오래된 설비가 많은 편이며, 서산 일대에 조성된 대산지역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었다.

 

석유화학단지

규모(km2)

업체수

작업자수

조성시기

울산

43.9

407

27,995

1968년부터

여천

37,711

182

13,621

1970년부터

대산

8.0

13

3,420

1988년부터

 

특히 울산지역은 대단위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있고, 전국화학물질의 30.3%, 유독물질의 33.6%를 취급하고 있어 타 지방과 달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최근의 화재·폭발 등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745, 200849200936, 201032, 201137, 201245, 2013년 현재 7건 등 251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노후화된 설비는 잦은 정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공장 가동 시기는 물론이고 수리 과정에서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다. 이번에 발생한 대림산업의 경우도 1976년에 설립된 공장을 인수한 노후화된 설비였다.

 

안전보건 문제마저 외주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연이어 터지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사고 뒤에는 항상 하청노동자들이 있었다. 구미 휴브글러브에서 발생한 5명의 희생자 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삼성전자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 역시 하청 노동자였고, 여수 대림산업에서 희생된 6명의 노동자 역시 한달 동안 계약된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러한 현실은 대기업의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노동의 외주화를 넘어 건강과 안전의 외주화마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927일에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 때 출동한 환경부 출동팀도 6명 중 5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보면 정말로 위험한 일들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제28(유해작업 도급 금지) 보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외주화)을 금지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6(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에는 도급을 금지하는 물질에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소수에 불과해 대부분의 유해, 위험작업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도금작업,

- 수은, ,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백석면 등 13)

 

위험한 작업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작업중지권), 하청노동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작업중지 등)를 보면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한 상황일 때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6(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다. 작업을 중지시키면 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생산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는 경우도 있다. 하물며 하청노동자들은 꿈도 꿀 수 없다. 지난 314일에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에서도 여러 차례 사고를 감지 할 수 사전징후가 있었음에도 하청노동자인 그 들은 감히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도 없었던 던 것이다.

 

하청노동자에겐 종이에 불과한 알권리(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를 보면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과 구성성분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문서만 현장에 비치하고 있을 뿐, 교육을 통해 그 내용을 작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화학물질 누출사고에서 노동자들의 알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알권리 문제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비상사태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을 노동자 실수 탓으로 돌리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

재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이다. 그러나 구미사고의 경우 경찰이 발표한 사고원인을 보면 모두가 작업자의 실수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근로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당시의 CCTV를 공개하고 야외작업장의 불산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한 근로자가 연료 밸브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불산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작업 순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원인이다. , 구미사고만 놓고 보면 작업자의 실수를 밝혀내는 것보다 왜 연료밸브가 2중으로 설치되지 않았는지, 혹은 왜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는지가 근본적인 사고원인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근본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에 차별이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죽지 않을 권리', '다치거나 병들지 않을 권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만 비정규직의 건강권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원문참조: 3_4월호_최근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비정규직노동자_이윤근.hwp

이 글은 일과건강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기획으로 연재중인 "비정규 노동자 건강권을 찾자"코너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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