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 정부는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시간주 일반산업안전기준위원회와 노동보건기준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공청회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면, 미시간 주는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근골격계관련 법을 만든 주(州)가 된다. 대신 이 법은 건설업, 농업, 광업 등의 분야는 제외하고 일반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제안된 기준은 2쪽 분량인데,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란 “근골격계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인간공학적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1) 인간공학적인 직업적 위험요인
(2) 인간공학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등
(3) 인간공학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보고하는 절차
(4) 인간공학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절차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법은 노동자들의 재해를 줄이고 보상비용을 감소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의 노동재해보상국에 따르면, 근골격계관련 질환은 미시간 주에서 제기된 산재보상신청(2006-2007년)의 40 %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한다. 미국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간호보조원들과 트럭운전사들이 근골격계질환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직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국경영협회(NFIB)의 미시간 주 이사인 찰리 오웬스는 '사업주들을 무방비상태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간악한 술책이 미시간 주에서 사업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애초 클린턴행정부 집권 말기에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률이 추진되었다가,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효화된 바 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사업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미시간 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매우 주목된다.
미시간 주의 근골격계 기준 초안
미시간주에서 만든 기준의 초안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파일은 영문으로 되어 있으며, pdf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