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 정부는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시간주 일반산업안전기준위원회와 노동보건기준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공청회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면, 미시간 주는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근골격계관련 법을 만든 주(州)가 된다. 대신 이 법은 건설업, 농업, 광업 등의 분야는 제외하고 일반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제안된 기준은 2쪽 분량인데,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란 “근골격계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인간공학적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1) 인간공학적인 직업적 위험요인
(2) 인간공학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등
(3) 인간공학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보고하는 절차
(4) 인간공학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절차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법은 노동자들의 재해를 줄이고 보상비용을 감소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의 노동재해보상국에 따르면, 근골격계관련 질환은 미시간 주에서 제기된 산재보상신청(2006-2007년)의 40 %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한다. 미국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간호보조원들과 트럭운전사들이 근골격계질환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직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국경영협회(NFIB)의 미시간 주 이사인 찰리 오웬스는 '사업주들을 무방비상태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간악한 술책이 미시간 주에서 사업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애초 클린턴행정부 집권 말기에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률이 추진되었다가,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효화된 바 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사업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미시간 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매우 주목된다.


c_20090301_661_1364.jpg
                                  미시간 주의 근골격계 기준 초안



미시간주에서 만든 기준의 초안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파일은 영문으로 되어 있으며, pdf형태이다.

번호 제목 날짜
199 발암물질 및 직업성 암과 관련된 자본의 영향력과 그로인한 불평등 [1] file 2012.03.04
198 부시행정부가 자랑했던 안전보건규제합리화는 사기극이었나 file 2012.03.04
197 캐나다 철도노조, 4.28추모제를 맞아 작업거부권 홍보 file 2012.03.04
196 직업성 암, 생활습관? 직업적 노출? 문제는 관점이다 [4] file 2012.03.04
195 정확한 처방 위해 석면 쓰인 곳 파악 나선다 file 2012.03.04
194 고용불안이 자살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1] file 2012.03.04
193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file 2012.03.04
192 안전보건 취약구조는 하도급, 유동적 인력수급, 발주자 영향 탓 [3] file 2012.03.04
191 계속 드러나는 비정규 건설 노동자의 직업성 암 file 2012.03.04
190 직업성 암 불모지 한국, "발암물질 정보센터 및 감시 네크워크"가 일군다 file 2012.03.04
189 막돼먹은 세상에 똥침을 놓아라 file 2012.03.04
188 야간노동, 직업성 암의 인정과 보상에 새로운 장을 열다 file 2012.03.04
187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도요타, 도요타 노동자의 자살과 우울증에 대해 file 2012.03.04
186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람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사람들 file 2012.03.04
185 영국 목수들 10명 중 1명이 석면에 의한 암에 걸린다 file 2012.03.04
184 막장이라고 다 같은 막장이더냐? file 2012.03.04
183 4.19 있던 그해 62명 사망 39명 부상당하는 최악의 산재 발생 file 2012.03.04
182 법관의 독립 2012.03.04
181 제8회 간또고신에쓰학습교류집회(關東甲信越學習交流集會) 참관기 <2> file 2012.03.04
180 전직노동자들에게 석면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멘트공장 [1] file 2012.03.04
» 미시간 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주정부 기준 추진 file 2012.03.04
178 예방 보도 외면하는 국내 언론 2012.03.04
177 노동현장 있는 한 쟁점으로 만들어야 file 2012.03.04
176 판교 건설현장 3명 사망은 기업주의 살인 file 2012.03.04
175 영국, 4명 중 한명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file 2012.03.04
174 개입하라! 드러나고 개선될 것이다 file 2012.03.04
173 차별 다 해놓고 차별금지법? [2] file 2012.03.04
172 영국 보건안전청(HSE),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예방 캠페인 [2] file 2012.03.04
171 의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file 2012.03.04
170 노안계, 너무 익숙한 데 머무른 거 아냐? file 2012.03.04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