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이수화학 불산 누출사고 ]
○ 사고일시 : 2015년 11월 16일 오전 0시 47분
○ 사업장명 : 이수화학(주)울산공장(울산시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156)
○ 인명피해 : -
○ 사고개요 : 울산공장 LAB(연성알킬벤젠) 공정의 저장탱크에서 지름 2㎝ 크기의 배수밸브(드레인밸브)에 균열이 생겨 불산 1000ℓ가량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밸브는 액체상태의 불산 혼합물 5000ℓ를 저장하고 있던 탱크와 연결된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이수화학 울산공장은 지난해 2월에도 배관펌프 부품이 파열돼 액체상태의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공장장과 회사 법인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9개여 만에 또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 사고물질 정보
불산/플루오르화수소(CAS NO. 7664-39-3)
1. 불산이란?
불화수소산이라고 불리우며, 불화수소의 수용액이다.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유독성으로 피부나 저막을 강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화학 물질이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알칼리, 알라키토금속, 납, 아연, 은 등의 금속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탄산염과 반응하여 불화물을 생성한다.
2. 불산의 용도
알킬화/이성질화/응축/탈수소화/중성자화 반응의 촉매, 액화 로켓 추진체의 첨가물, 우라늄 정제, 빙결/마모제 (유리/에나멜), 알루미늄 광택제, 티타늄 제작, 금속 및 주조물의 세정
3. 불산의 유해위험성
• 비가연성 물질이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생성할 수 있음
• 물에 잘 녹고 격렬하게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킴
• 혼합금지 : 산, 염기, 아민, 암모니아, 금속, 물, 산화제
• 연소/열분해 생성물 : 불화수소, 부식성/독성 흄
흡입 : 호흡기 자극, 기침, 호흡곤란, 화상, 경련, 폐렴, 폐부종, 두통, 어지러움, 구토, 설사
피부 : 통증, 홍반, 화상, 수포, 건조, 표백
안구 : 자극, 통증, 출혈, 화상, 각막 궤양, 시력상실
경구 : 구강/위장관 화상, 수포, 인후 및 위 내출혈, 무호흡, 어지러움, 두통, 허약, 사지마비, 경련, 쇼크
4. 응급조치요령
신선한 공기, 산소공급, 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할 것),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정도 세척,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 병원 이송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20-30분간 다량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 병원 이송
구토방지, 무의식 시 아무것도 주지 말고, 기도를 열고 한쪽 옆으로 머리를 몸 보다 낮게 하여 눕힐 것. 유의식시 입을 헹구고 천천히 음료(물 또는 우유) 공급, 병원 이송
[ 청주 오창산단 원익머트리얼즈 암모니아 누출사고 ]
○ 사고일시 : 2015년 10월 25일 오후 6시 10분
○ 사업장명 : 원익머트리얼즈(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 인명피해 : 2명 부상, 20여명 병원진료
○ 사고개요 : 원익머트리얼즈 특수가스 생산 공장에서 20톤 규모 탱크 안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가 중간밸브 이상으로 10kg 가량 누출.
○ 사고물질 정보
암모니아(AMMONIA)(CAS NO. 7664-41-7)
극인화성가스, 고압가스
1.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분자식은 NH3이다. 상온에서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대기 중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천연수에 미량 함유되어 있기도 하다.
암모이나는 냉매제로 화학산업에 주로 쓰이며 위험성은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 또는 폭발할 수 있고 산과 격렬히 반응, 폭발성과 부식성 가스가 형성되는 화학물질이다. 인체에 노출 시 호흡기 자극으로 호흡곤란, 폐부종 등의 증상과 피부 자극에 의한 화상, 상처를 통해 혈류로 유입 시 전신에 위험한 손상을 일으킬 만큼 치명적이다. 암모니아는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성과 폭발성이 강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한 69종의 사고대비물질 중 하나이다. |
2. 암모니아의 용도
질산, 폭발물, 합성 섬유, 비료, 염료, 의약품, 냉매제와 화학산업에 쓰인다
3. 암모니아의 유해위험성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 또는 폭발할 수 있음
• 산과 격렬히 반응하고 폭발성/부식성 가스 형성
• 물에서의 용해성이 크며, 물에 녹아 부식성 액체 형성
• 혼합금지 : 산화제, 산, 할로겐, 은과 아연 염류
• 연소/열분해 생성물 : 독성 흄, 질소산화물
흡입 : 호흡기자극,화상,흉부자극,흉통,기침,숨막힘,호흡곤란,인후염,청색증,폐부종,호흡정지
피부 : 자극, 화상, 괴사, 통증, 접촉 시 동상, 상처를 통해 혈류로 유입 시 전신 손상
안구 : 자극, 화상, 눈물, 통증, 동상, 결막염, 각막자극, 시력상실
경구 : 오심, 구토, 구강/식도 화상, 기침, 호흡곤란
4. 응급조치요령
신선한 공기, 산소공급, 적절한 의학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실시, 병원으로 이송
오염된 옷과 신발 제거, 다량의 물로 세척, 의사의 도움
눈에 노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 의사의 도움
구토방지, 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할 것), 무의식 시 아무것도 주지 말고, 기도를 열고
한쪽 옆으로 머리를 몸 보다 낮게 하여 눕힐 것. 유의식시 입을 헹구고 천천히 음료(물 또는 우유 2-4컵) 공급, 병원 이송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
○ 사고일시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 사업장명 :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울산시 남구 여천동)
○ 인명피해 : 노동자 6명 사망(현대환경산업), 1명 부상(경비)
○ 사고개요 :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 작업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사고추정물질 정보
메탄/메테인(Methane)(CAS NO. 74-82-8)
극인화성가스, 고압가스
1. 메탄/메테인이란?
화학식은 CH4이다. 탄광 내의 폭발성 가스의 성분, 또한 수면 밑에 있는 식물의 혐기성 박테리아의 분해산물로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파라핀족 탄화수소 계열(수소와 탄소로만 구성된 화합물) 중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다. 비중은 0.554로 공기보다 가벼우며, 물에 약간 녹는다.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된다. 불꽃은 약한 빛을 내며, 매우 뜨겁다. 끓는점 -164.0℃, 녹는점 -182.5℃이다.
2. 메탄의 용도
메탄은 수소와 유기화합물의 주요원천이며 고온에서 증기와 반응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소는 폭발물과 비료로 쓰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 외에 메테인에서 얻는 유용한 물질은 메탄올·클로로포름·사염화탄소·니트로메탄 등이 있다. 불연소시키면 카본 블랙이 되며, 이것은 자동차 타이어용 고무의 보강재로 널리 쓰인다
3. 메탄의 유해위험성
메탄은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한다.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으며 일부 물질은 고농도로 흡입시 자극적일 수 있다.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 높은 인체 노출 경로로는 흡입에 인한 노출이며 구역,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피로, 현기증, 감정변화, 얼얼한 느낌, 조정(기능)손실,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4. 메탄 안전취급요령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물질 취급 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고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여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 작업해야 한다.
[ 군산 OCI 공장 가스 유출 사고 ]
○ 사고일시 : 2015년 6월 22일 오후 4시 15분
○ 사업장명 : OCI(전북 군산시 소룡동)
○ 인명피해 : 노동자 1명 부상(6/22 19시 현재)
○ 사고개요 : 폴리실리콘 공정에 속해 있는 탱크에 부착된 배관이 원인 미상(제작상 결합으로 추정)으로 인해 크랙이 발생하였고, 크랙 발생부분을 긴급 응급 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한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사고(회사측 사고보고 개요) 임.
○ 사고물질 정보
실란/실레인 (Silane), (CAS NO. 7803-62-5)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
1. 정의
실란은 규소를 기체로 한 유기 화합물로, SiH4의 수소원자가 탄화수소기 등으로 바뀐 유기 화합물을 총칭할 때도 실란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공기 중에 자연 발화되지만 공기를 차단하고 보존하면 상온에서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극인화성 가스로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다. 실란에 노출될 경우 자극적인 냄새와 함께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킨다. 수분, 정전기, 용제 등의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맹독성, 부식성, 가연성이므로 용기나 배관 등에서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실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끊는 점 -122℃, 녹는점 -185℃이다. NFPA지수는 2. 4. 3이고, LC50dms 9600ppm (쥐, 4시간 흡입)으로 폭발범위가 1.4~96%이다.
2. 독성
실란은 극인화성 가스로 공기와 접촉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한다.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가 되고 가열 시 알기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 화재 시 타는 동안 분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에 노출된 실린더는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취급요령
실란을 안전하게 취급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작업과 안전보호구, 공기마스크, 산소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안전용구를 착용 해야 한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해야 하며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학적 관리 및 개인 보호구관리법을 참조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실란이 들어있는 용기의 마개는 조심스럽게 열도록 한다. 용기에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지 않아야 하고 용접이나 납땜, 접합, 연마 또는 열, 화염, 정전기 등으로 멀리 하도록 한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른다. 저장 시빈 트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도록 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4. 응급조치요령
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➁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액화가스에 접촉한 경우 미지근한 물로 해당 부위를 녹이시오가스 또는 액화 가스와 접촉 시 화상, 심각한 상해,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➂ 흡입했을 때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➃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➄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가능하다면 누출용기를 돌려 액체보다는 가스로 방출되도록 하시오가스가 완전히 확산되어 희석될 때까지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누출원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➂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안산 반월공단 독성물질 질식 사고]
○ 사고일시 : 2015년 6월 2일 오전 7시 30분
○ 사업장명 : 세민분체도장(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반월공단)
○ 인명피해 : 노동자 2명 질식 사망
○ 사고개요 :
도장용 페인트 재료를 혼합하는 탱크를 세척하려고 안에 들어갔다가 세척제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에 고농도로 누출되어 질식 사망한 사고.
○ 사고물질 정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PCE), (CAS NO. 127-18-4)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어떤 물질인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에테르와 비슷한 냄새가 나며 비가연성 물질이다. 물에 약간 녹으며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2. 주요 용도 및 직업적 노출 경로
➀ 주요 용도
예전에는 드라이클리닝시 용제 및 세척제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그 사용이 약간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금속 세척, 직물 제조, 곡물의 훈증소독제, 불화탄소의 제조, 열교환액, 가축용 구충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➁ 직업적 노출경로
증기 흡입과 섭취에 의해 노출될 수 있고, 드라이클리닝 작업, 금속의 탈지 작업, 직물 제조 작업, 불화탄소 제조업 등에서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3. 유해성 및 건강영향
➀ 발암성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가 있는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동물실험에서 간암, 백혈병, 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발암성 연구소 (IARC)는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은 동물발암성 물질로, 한국 노동부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발암성 분류>
기관 |
분류 | |
국제암연구소 (IARC) |
Group2A |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CGIH) |
A3 |
동물 발암성 물질 |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잠재적 발암성 물질 |
미국 국립독물학프로그램 (NTP) |
R |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미국 환경청 (EPA)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노동부 |
A2 |
발암성 추정 물질 |
발암등급 |
암 종류 |
동물실험-간암, 백혈병, 신장암 |
기타 건강영향 |
- 호흡 독성: 코, 목, 입, 눈 자극, 폐 손상, 기침, 호흡곤란, 폐부종, 호흡곤란, 심근의 에피네오프린에 대한 감작 - 신경 독성: 중추신경계 억제, 구토, 두통, 현기증, 식욕감퇴, 어지러움, 메스꺼움 - 생식 독성: 자연유산, 정자 이상, 임신 지연, 호르몬의 장애, 불임 등의 생식독성, 간과 신장에 손상, 황달 | |
해당산업 |
- 세탁업(드라이클리닝) - 금속산업(금속의 탈지 작업, 세척제) - 섬유산업(직물 제조) - 화학산업(불화탄소 제조) |
➁ 호흡 독성
흡입시 코와, 목, 입, 눈 등에 자극증상을 일으키고, 폐에 손상을 일으킨다.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야기시키며 고농도 노출시 폐부종과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또한 심근의 에피네오프린에 대한 감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➂ 신경 독성
퍼클로로에틸렌은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있고, 노출되면 구토, 두통, 현기증, 식욕감퇴,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➄ 생식 독성
몇몇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퍼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의해 자연유산, 정자 이상, 임신 지연, 호르몬의 장애, 불임 등의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고되고 있다.
그 밖에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고, 황달을 일으킬 수 있다.
4. 화재 폭발 위험
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스스로 발화하지 않는 비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비교적 화재에 안정하다.
➁ 불꽃에 의해 탱크가 폭발할 수 있고, 화재 폭발시 물 스프레이를 뿌려 탱크를 서늘하게 해준다.
➂ 소화제: 건조분말, 이산화탄소
➃ 화재시 포스겐, 염화수소와 같은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5. 취급 및 보관시 주의사항
➀ 취급
- 규정된 안전한 지역에서 취급, 사용 및 저장해야 하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사용, 취급, 저장하는 곳에는 담배, 스파크, 불꽃같은 점화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➁ 보관
-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산화제(과염소산염,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염소산염, 질산염, 염소, 브롬, 불소), 강염기(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화학적 활성 금속류(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아연), 리튬, 베릴륨, 바륨 등과는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6. 노출기준
➀ 공기 중 노출기준
노동부에서는 8시간 노출기준을 50ppm, ACGIH는 25ppm, OHSA는 10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단시간 노출기준은 노동부에서 200ppm, ACGIH에서는 10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TWA |
STEL |
C |
IDLH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노동부 |
50 |
2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ACGIH |
25 |
1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NIOSH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15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OSHA |
1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영국 |
50 |
1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스웨덴 |
10 |
2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독일 |
50 |
1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TWA(Time-Weighted-Average, 8시간 노출기준), STEL(Short-Term-Exposure Limit, 단시간노출기준), C(Ceiling, 천장값: 잠시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농도),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노출 즉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농도) |
➁ 생물학적 노출기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작업공정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검진시 조혈기계 질환에 대한 임상적 관찰이 필요하며, 임상학적 검사로는 혈액검사를 통한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를 확인하고, 단백뇨, 간기능 검사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선택적으로 요중 삼염화초산을 평가하고,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하여 평가한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요중 기준은 5mg/L이다.
7. 보호구
➀ 환기
-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하고,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또한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다.
➁ 보안경
- 증기, 흄, 가스 등의 작업시에는 구멍, 충돌이 없는 보안면을 착용하고, 액체 작업시 이차누출, 충돌, 튀김이 없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➂ 보호의, 보호장갑
니트릴, 폴리비닐 알코올, 비톤 소재의 보호의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➃ 호흡 보호구
- 모든 감지 가능한 농도에서는 전면형 공기공급식 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를 착용한다.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또는 전면형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