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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사업장에서 불산 12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다가 누출이 발생했고 초기대응 부실로 인해 8시간 노출이 지속되며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기록에 오래남을 피해를 입혔다.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 2천명이 병원을 찾아야 했고, 212헥타르의 농작물이 고사했으며, 가축 4천여 마리도 죽었다. 특히나 누출물질이 어떤 화학물질이며 취급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소방관 18명은 열려진 밸브를 찾아 차단하는데 8시간을 낭비하며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중파 3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이은 2013년 1월에 연이어 터진 삼성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지역인 경기도에서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매출액 5%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수십 년간 개정안 내용을 준비한 전문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을 꺼라 생각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이처럼 여론에 밀려 급히 통과된 개정안은 당연히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처에 핵심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 조항이 많이 부족한 채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2년이 지난 지금, 화학물질사고는 안타깝게도 계속 증가추세이다.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다. 정부는 2013년 한해에만 주요사고가 터질 때마다 중대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수차례나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부가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설립한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이후인 2014년 1월 24일부터 9월5일까지 7개월간의 사고접수 건수가 76건에 달하고 있다. 

상황은 이러한데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화학업체 지도점검을 1년에 4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범위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한정하며 화학물질 성분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제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것은 아무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무시되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비화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계속될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화학물질사고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41027_01.jpg

이에 일과건강을 포함한 26개 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전과 존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구미불산 누출사고 2주년을 맞아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안전도 보장된다
이 자리에서는 첫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대응조치를 위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인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알권리법’은 은수미 의원실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입법에 함께 하였다.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자와 주민이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노동자와 주민이 비상사태시 대응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제정을 위해 지난 3월 20일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 공청회’ 등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법안을 완성했다.

‘알권리법’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화학물질 관련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전국단위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광역․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소속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비공개 사유 제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확장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취급량과 배출량까지 기재하도록 함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둘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희망하며 “우리주변의 화학물질 종류와 위험성, 사고대처방법이 궁금하고 묻고 싶고 알고 싶다”는 의미로 <물음표 도전(퀘스천마크 챌린지)> 운동을 제안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방법은 간단하다. 

● 도전자는 온몸으로 ‘물음표(퀘스천마크)’ 취한 모습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지목된 도전자는 1주일 안에 ‘물음표’ 형태에 도전하고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 실패한 도전자는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dangermap)를 통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 후원에 참여해야 한다.
 
‘물음표 도전(퀘스천마크 챌린지)’ 운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가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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