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고주변 주민들의 대피권을 보장하라!이번 여수 GS기름유출사고 뿐아니라 최근 남영주시 빙그레 암모이나 누출사고에서도 보여졌듯이 피해 주민들의 사고초기 신속한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 화학물질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및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 및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
3.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전체 기업체의 86%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응급대응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주변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이 공개되고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관리체계를 내용으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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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0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노원노동복지센터/녹색미래/민주노총/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