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안전보건
2022.11.09 11:50

북콘서트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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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지난 11월 8일 (화) 오후 7시 NPO지원센터 품다에서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는 지난 2020년 발생한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사망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쿠팡의 피해실태와  서비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노동착취와 고강도 야간노동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책으로 지난 8월 발간되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북토크에 참여해 과로사와 야간노동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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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크게 정신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우을이라든가,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거나, 심장혈관 문제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쓰여지지 않는 거죠. 일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쿠팡에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존재해요. 쿠팡을 들여다보면서 '거의 죽음의 온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작업 중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고로 잔혹하게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분노하지만, 사실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요. 과로사는 하루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사망해 가는 것이거든요. 이미 뇌심 질환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 수준까지 많아졌어요. 그리고 승인되지 않는 비율까지를 고려하면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뇌심질환이나 혹은 정신질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국민 사망 원인으로 봐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요인들을 만들면, 뭐가 온상인가 하면, 우선은 노동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이 길면 과로죠. 그런데 헐렁하게 길면 과로 아니에요. 중간에 좀 쉬면서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과로사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쿠팡에서만 유독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바로 노동 강도입니다. 노동 시간도 문제였지만, 쿠팡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노동 강도가 발견됩니다. UPH라고 하는 우아한 개념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쿠팡에서는 UPH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의 UPH가 아니에요. UPH는 정확하게 과학적 산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근데 쿠팡은 없어요. 쿠팡에서도 그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휴대하고 있는 PDA가 움직이지 않으면 노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PDA가 움직이지 않으면 관리자가 쫓아 올라오고, 심지어는 방송으로 "땡땡씨 지금 왜 안 움직여?"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에요. 이건 노예적 부림이잖아요. 


분명 어떤 속도로 일을 해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있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만들어져서 존재합니다. 제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쿠팡을 대충 보면 물건 담는 이런 작업자들의 경우 대충 보면 1시간 중에 18분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물도 한번 마시고, 쉼호흡도 한번 하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물건 집다가 떨어졌으면 주워서 다시 제자리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업무 시간 중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3만 6천 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너무 슬프지만 장덕준 씨의 경우 근육이 녹아내렸어요. 이렇게 일하면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춘 거죠. 심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심장 압박을 이전부터 계속 호소를 했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쿠팡에 얼마나 야비한가를 보여줍니다. 덥고 춥고 이런 것들도 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야간 노동 야간 노동은 주간 노동보다 1.5배 이상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간 노동 수당도 주죠. 힘드니까 더 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도대체 왜 야간 노동을 시킵니까? 지금 금속에서는 주간 연속 2교대라고 해서 그 비싼 라인들을 다 세우고, 주간에만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을 더 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노동자는 언제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현행법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죽여가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가 내가 일하고 싶은 데 가서 일할 때,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죠. 너희들에게 이윤을 벌어주마, 그러나 나를 죽일 권리는 없다. 우리는 그런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천부인권입니다. 근데 쿠팡은 교묘하게 이것을 벗어나고 있죠.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로 다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부여돼 있는 거죠. 


쿠팡의 사례를 고발함으로써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 새로운 새로운 대한민국 좀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 다시는 똑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써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