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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난 3월 11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일과건강이 공동주최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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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됐다. 3일 후 대흥알앤티 노동자 3명이 똑같은 급성중독으로 간손상을 입었다. 모두 세척작업을 하던 노동자로, 유독물질 성분자료를 허위로 표기한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척제 제조업체 김해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간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어 있었다. 

세척제 제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급성중독에 빠지게한 주범이지만 처벌 수준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29명이 급성중독을 판정을 받아 중대재해임이 분명하지만, 유성케미칼이 아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것이다. 

김준기 사무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국소배기장치의 풍속이 느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회사쪽은 차후에 국소배기장치 일부를 개선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알 수가 없다. 국소배기장치만 미리 손봤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유성케미칼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장에서 중독사고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세척제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지정과 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질 혼합물 함량 기준 변경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분을 속여 판매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 책임 구분을 강조하며 제조사에 책임이 집중된 현행 법 체계를 수정해 사용 기업에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모르면 몰라서 중독되고 병들고 죽는 것"이라며 알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재난대응계획에 대외기관신고 담당자가 방재그룹장, 안전그룹장, 환경그룹장 등으로 되어 있다. 이상수 활동가는 "사고가 발생해도 정보를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언론에 대응할지만 신경 쓰고 있다"며 "생명구조보다 기업 이미지 관리가 우선인 기업에게만 재난 대응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방안으로 지난해 1월 16일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체자료 심사 제도 보완'을 내놨다. 사전 심사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구성성분 명칭과 함유량 등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심사를 거쳐 승인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심사를 강화하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쉽게 바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은 성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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