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지자체별 암발생 분석결과 및 직업성암 제도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4월 28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출범한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약 5개월간 141명이 직업성 암을 제보했다.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230여 명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신청을 한다. 비교하면 적잖은 수치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던 철강단지와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구의 암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 남구(포항제철소)와 광양시(광양제철소)가 각각 348.7명, 347.6명으로 전국 평균(315.9명)보다 많았다.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시 남구(333.4명)와 전라남도 여수시(342.2명)도 평균을 상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24만명이 암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산재신청을 하는 숫자는 230여명(0.09%), 산재가 인정되는 환자는 평균 140여명(0.06%)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으로 암환자 중 직업성 암은 4%다. 이를 대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약 1만 명이 직업성 암환자로 추정된다. 이는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성암119는 강은미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과 함께 직업성 암을 드러내기 위한 세가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재해 신청자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주체를 의사와 산재보험 의료기관, 사업주 등으로 확대하여 산재신청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건강관리수첩제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건강관리카드 대상자 취급물질은 15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관리대상물질 37종으로 확대, 장기적으로는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 121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부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이다. 의료인이 직업력까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개정해 직업성 암 산재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