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지난 5월 12일은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이었다.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1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간호인력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간호사 이직의 주요 원인을 진단했다. 나아가 간호사 노동 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병원노동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규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감정노동자 보호규제는 2018년 10월 18일 부터 시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될 경우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다. 지난 2018년 조사한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객응대 과부화와 갈등의 위험수준을 물었더니 병원노동자 34.7%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감정부조화와 손상 위험집단은 54.2%에 달했다. 하지만 조직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무관심했다.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한 노동자는 52.5%로 절반을 넘었는데, 병원노동자의 경우 76.6%로 가장 높았다.
병원노동자의 감정노동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정방문간호사 등 방문자나 응대자는 2인 1조 방문을 원칙으로 할 것 △폭력 전담자의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청원경찰이나 보안관, 경찰과 함께 할 것 △악성 환자를 강제퇴원시킬 정도의 폭력전담자는 높은 권한을 부여 받아아야 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