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지난 9월 4일(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12일 현재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일과건강 등은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삼성 대책위)를 출범, 1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고는 삼성이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홀했음을 재확인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지난 2013년에도 불산이 유출돼 한명이 사망하고 네명이 크게 다쳤다. 또 2014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한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게다가 문제를 일으킨 밸브는 1996년 제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22년 동안 한 번의 교체 없이 방치되어 온 노후시설이 원인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사고를 발견한 사람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운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삼성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사고 관련 작업 중지 명령, 노후설비 점검, 이산화탄소 저장소 안전관리, 안전설비 점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인 소화설비 관리와 점검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에 대해서도 위험물관리, 배관관리, 환경안전 전문가 채용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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