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즉각 기각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 평균 1.87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0명 가까운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이 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11일 기준 단 4건에 불과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호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있다. 지난 216명의 노동자가 평소 사용하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결과 기준치의 8배를 넘는 양이 현장에서 부품 세척제로 쓰이고 있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단시간 고노출될 경우 현기증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장시간 고노출되면 간과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노동환경을 방치한 두성산업 사업주는 기업주에게 자상한창원지법 재판부에 의해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야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법률이라고 심판을 요구하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한 게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가 자상하다보니 이제 총자본의 대리인 역할까지 할 작정인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해에 그 화살이 자신을 정조준 한다는데 대한 앙심을 품은 듯도 하다. , 정신차리지 못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조문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두성산업은 집단 산업재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아무리 기업주에게 친절하여도 두성산업이 원하는대로 상황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두성산업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단을 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즉각 기각하라!

 

 

 

2022. 11. 16

 

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