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 전북안전모(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성명서
배포일 - 2020년 01월 02일(목)
대  표 - 조성옥
전  화 - 010-9696-7879 / 메일:anjunmo181031@daum.net. / 홈페이지:safedu.org.
주  소 - 전북 군산시 동아로 11(산북동 3601-3). 군산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 기업주를 살인죄로 구속처벌 하라!
-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전공장 작업을 당장 중지시켜라!

지난 12월 29일 새벽 2시경 자동차 휠제조업체인 ASA 전주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여(협착되어)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는 한 달 뒤 중국에 가서 아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누가 이 노동자를 죽였는가?

첫째, ASA 자본이다.

12월 30일 규탄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 공장에서 노조가 없었던 10년 전에,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피가 흐르는 시신을 종이상자로 덮어놓고 사망자 수습이 체 끝나기도 전에 공장 기계부터 다시 돌렸다.”
“4년전(2015년)에도 이번과 같은 공정인 주조라인에서 리프트 수리 작업 중, 작업자가 끼여 장파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을 지속했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난 29일 새벽에도 사측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조라인을 제외한 다른 라인은 정상가동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고될까 봐 동료가 작업하다 다치고 손가락이 잘려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다”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ASA 전주공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번 사망사고 현장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조립등의 작업)]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① 수리정비 시 설비작동을 막기 위한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야 했으나 안 되어있었다.
② 수리 점검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하나 하지 않았다. 
③ 리프트에는 적재하중의 표시도, 안전점검표시도 없었다.
④ 사람이 없는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다.
⑤ 긴급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한국인 관리감독자조차 없이, 국적도 서로 달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끼리 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측은 작업자들에게 한국어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안전교육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른 체 버튼을 누른 카자흐스탄 노동자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하였다. 이 노동자 또한 피해자일 수 있는데 말이다. 

한 번의 사망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벌써 2번의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빈번한 산재 사고는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투자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업의 살인 행위인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기업주를 살인죄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 

둘째, 노동부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했다.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 제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ASA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 형태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근로감독이 실시하여 40여 건의 산안법 위반을 적발하여 2,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이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에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도 확인결과를 통보해 주지도 않았다. 

현장이 유해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노동부의 감독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결국 노동부의 감독이 형식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부가 이번 기회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ASA전주공장은 1급 발암물질(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당장 작업중지를 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나자 주조공정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집회 후 조합원들의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주조공장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이 제대로 된 환기시설 없이 사용되고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장비와 설비도 갖추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도장공장 또한 스프레이 작업으로 공장 전체가 뿌연 하다고 한다. 도장 스프레이 작업도 폐암 유발작업으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산안법 제 39조(유해인자관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8조(사고시의 대피)]에 의해 환기 장치고장, 환기장치 기능 저하, 공간이 오염되어 있는 등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부는 이 공장 리프트 사고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한 상황이다. 법에 따라 당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보호할 조치들을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작업 현장은 무면허로 지게차를 아무나 운전하고 있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산재 은폐도 다수 있는 등 수십 건의 법 위반 사항을 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대해 법대로 당장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작업자들에 대해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또, 엉뚱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오자마자 카자흐스탄 노동자는 자기가 했다고 먼저 말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버튼을 눌러 사람을 죽게 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 노동자와 같이 시신을 수습한 또 다른 노동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관계기관은 이들이 국적이 다르다고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인도적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관계기관은 법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측에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힘없는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이 공장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 ASA 기업주를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
- 노동부는 ASA전주공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 위험을 전가하는 ASA 자본책임자를 처벌하라!
- 노동부는 ASA전주공장에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2020년 1월 2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안전모(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