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 (경향신문)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정하는 기준인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가 받는 감점은 ‘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이 감점 10점, 폭언·폭행·성희롱이 감점 5점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를 사업주의 가벼운 과실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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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1622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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