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매일노동뉴스)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21일 시행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산업재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의 안전·생명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보공개청구로 적법하게 제공받은 영업비밀도 유출하면 제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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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