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경향신문)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야근과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모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과로자살’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4212400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