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근로자 사고사...유족 "사고 당시 혼자 근무, 규정 위반" 제기 (일요주간)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건 당시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가 2인 1조 근무 규정 위반이었다. 이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김용균씨 사건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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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12449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