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치는 원청업체 골든룰 (한겨레21)
벌칙 조항은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산재를 막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지난해 12월10일 사망한 김용균씨가 일하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페널티 조항이 있었지만 잇따른 산재를 막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됐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핑계로 골든룰 같은 벌칙 조항을 도입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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